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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소 '증거자료로 CCTV영상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냐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5-11-02

조회수654

범죄 혐의를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는 9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9522).

[사실관계]

A 씨 등은 2021년 3월경 같은 아파트 입주민 C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자 C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C 씨가 공고문을 붙이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C 씨의 동의 없이 고소장에 첨부해 경찰에 제출했다.

[하급심]

1심은 A 씨 등의 행위가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수집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CCTV 영상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인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비상시 연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고소 후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압수수색 등)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고소 행위에 공익적 측면이 있는 점, CCTV 영상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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