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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캐디 골프장 카트 사고-골프장책임60%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5-07-22

조회수24

노캐디 골프장에서 리모컨으로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중 동반자가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골프장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3-3부는 5월 29일 A 보험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4나321087)에서 “B 씨는 A 사에 6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사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체결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다. 사고가 발생한 C 골프장은 공단이 관리하는 경남 거창군 소재 ‘노캐디 셀프 라운딩 골프장’이다.

 

2023년 9월 오전 7시 30분경, B 씨는 일행 3명과 함께 해당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했다. B 씨가 카트 운전을 맡았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9번 홀에서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미리 카트를 이동시키기 위해 리모컨을 작동했다. 이때 카트 도로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걷고 있던 일행 D 씨가 뒤따라오던 카트에 허리를 부딪혔다. D 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D 씨와 무보험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E 보험사는 D 씨에게 3743만 원을 선지급하고 A 사에 구상 청구를 했다. A 사는 D 씨의 과실이 40%에 해당한다고 보고, 2233만 원을 지급한 뒤 B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카트를 운전한 B 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골프장의 고객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경합한 사고”라며 “골프장 측과 B 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 씨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B 씨도 면책됐으므로, A 사는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B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캐디 골프장인 만큼 고객들이 직접 카트를 리모컨으로 운행하게 하려면, 고객 모두에게 사용 방법 등 안전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며 “카트 앞 유리 부분에 조작 방법과 유의 사항, 안전 수칙이 부착돼 있기는 했지만, 골프장 직원이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고 누가 운행자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카트 작동 반경 범위 내 사람이 있으면 감지하고 작동을 멈추거나 경고음이 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B 씨에 대해서도 “골프 초보이고, 당일 처음 이 골프장을 이용하며 카트도 운전을 처음 해보는 데다가 당일 카트 리모컨 작동에 몇 초씩 지연이 되는 문제까지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카트 출발 시 진행 방향에 일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고 출발 후에는 카트가 도착하면 정지시켰어야 했는데, 다른 동반자의 지시에 따라 리모컨 버튼을 눌러 카트를 출발시키기만 하고 진행을 전혀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카트를 정지 시킬 생각도 않은 채 자신의 공 찾는 데만 열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골프장 측 60%, B 씨 측 40%로 산정하고, B 씨가 A 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보험금 2234만 원의 40%인 893만 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22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그 액수가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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